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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3]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사업자금,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조그만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남편이 포스 코에 다니고 있고 곧 있으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 2012. 8. 22. 현금 1,000만 원 등 3,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에서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 현금과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제 1 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는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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