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2. 10.까지 2,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돈을 불려 달라고 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소개업을 해서 수익을 낼 만한 능력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100 만 원이 들어가야 내일 모레까지 해서 돈이 나온다.
이틀 후에 바로 변제할 테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었으며, 이틀 후에 돈을 마련할 만한 방법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명함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