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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8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중구 송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언제든 돈이 필요 하다고 할 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시누이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시누이가 자꾸 갚으라고 하여 곤란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오빠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렸던 것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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