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4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경 서울 양천구 신정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캐나다 어학연수 중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2명을 다치게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합의 금 2천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햇살론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경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쇼핑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 합의 금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정도가 들 것 같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처음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합의 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약속한 시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2014. 11. 18. 경 7,7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