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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9』 피고인은 2016. 3.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를 만 나 피해자에게 외환 관리법위반으로 30억 원이 예치된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납부한 다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 메세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5. 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7,19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49』 피고인은 2016. 1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50억 원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 주면서 돈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납부한 다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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