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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4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95』 피고인은 2012. 10. 5.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성주군 E에 있는 나무를 벌채 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벌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부터 2012. 10. 20.까지 성주군 E에 있는 나무를 벌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808』

1. 2010.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9.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 갑자기 사용할 일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2,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3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 카드론) 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9.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경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임업 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묘목 판매상을 통하면 시가 1억 원 상당의 묘목을 구매할 경우, 묘목 주변 벌채 작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묘목판매 상인 H과 무료 벌채 작업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묘목 판매상으로부터 묘목 매매 중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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