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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노6285
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제1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2원심의 각 형(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M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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