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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7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다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제1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형 면제, 몰수, 추징,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다죄와 제2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 중 제2의 가, 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8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10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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