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각 죄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각 죄 부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죄 부분: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2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