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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1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 (1 단지, 2 단지 3 공구) 중 주식회사 C이 2017. 6. 1. 도급 받은 도장공사 (1 단지, 2 단지 3 공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 (1 단지, 2 단지 3 공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D 주식회사와 그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을 받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B은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장공사 (1 단지, 2 단지 3 공구) 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계단 측면의 난간 너머 아래쪽 계단 또는 계단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현저한 퍼티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지급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을 방치하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54 세) 이 2017. 12. 10. 11:15 경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 (1 단지, 2 단지 3 공구) 내 F 아파트 212동 1-2 호 라인 13 층에서 14 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빈 페인트 통을 밟고 올라가 계단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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