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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0 2020고단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피고인 B 및 E을 통해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G에서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F에서 ‘H’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D로부터 위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위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로 하여금 약 5.7m 높이의 H빔 철골 구조물 지붕에서 C형강을 운반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을 대비하여 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 5.7m 높이의 H빔 철골 구조물에서 C형강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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