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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5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D’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에 관하여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1) 차량계 하역기계 등을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적재 ㆍ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 구인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3)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6:50 경 위 D 공장 기계실 상부에 놓여 있던 컨베이어를 반출하도록 피해자 E(52 세) 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지게차를 그 주된 용도 인 운반 하역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의 포크에 화물 운 반대( 속칭 ‘ 파 레트’ )를 끼워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으로 컨베이어를 옮기도록 함은 물론, 높이 2.6m 의 기계실 상부에 올라가 고 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E이 기계실 상부에 올라간 후 지게차의 포크에 끼인 팔레트 위에 발을 내딛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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