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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7 2017고단4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합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서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 ’를 F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 이자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전문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본건 E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문을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분리 도급 받아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 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 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 08:20 경 서산시 D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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