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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14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 경부터 2018. 3. 10.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2. 8. 15: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공장 2 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판 개 및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 자가 작업 중에 균형을 잃고 5.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 경 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가스 용기가 전도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 용단에 사용되는 산소, 엘피지 (LPG) 가스 용기를 사용하면서 가스 용기를 고정하는 등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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