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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남 화순군 C 농가주택창고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인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농가주택창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D(52세)이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주택 1층 실내 천정 및 벽면 석고목 부착 관련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A형 사다리 지상 약 1.2m 높이 지점에서 서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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