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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378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및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건물(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붙어있는 무허가 단층건물이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약 16년 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및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52㎡과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4. 1. 1.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4월이후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7. 15.까지 밀린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원고가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차임 및 향후 인도할 때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그 용도에 맞게 평온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제반시설의 미흡, 방수, 방제시설의 미설치로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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