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3, 4번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별지1 목록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6/10 지분을,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4/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은 2010. 11. 30.경 원고 B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E 대 602㎡(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E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E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이다.
D은 2011. 2.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과 E 토지의 일부인 별지1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D은 같은 해
9. 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12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고, 피고는 D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 지상에 별지1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창고와 주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