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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30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 2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부가세별도), 임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4. 2. 26. 임대기간을 2015. 2. 28.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을 55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또한 소외 회사는 2013. 1. 10. E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부가세별도), 임차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이 2013. 3.경 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 28. 임대기간을 2015. 1. 31.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을 55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5. 1. 28.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금천산업개발로부터 2015.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전 소유자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130만 원 및 90만 원 정도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이전 소유자 또는 임대인과 피고들 사이에 월차임을 각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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