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목록 3항 도면...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한 사실, ② 그러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타이어 판매 대리점 계약(갑 제2호증 ‘D 운영계약서’.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정의 월차임을 받고 피고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전대차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한 사실(2014. 1. 1.경 그리고 2014. 9. 1.경 두 차례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월차임(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은 2014. 1.부터 2014. 8.까지는 2,500,000원, 2014. 9.부터 2015. 8.까지는 3,000,000원, 2015. 9.부터 2016. 8.까지는 3,600,000원, 2016. 9.부터 2017. 8.까지는 4,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오다가, C(임대인)와 원고(임차인)가 월차임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분부터의 월차임을 5,000,000원으로 증액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그 증액을 거부하며 2017. 8.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월차임 납부를 거부하여 온 사실, ④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연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타이어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물건들을 인도한 사실, ⑤ 원고가 2017. 12. 13.경 피고에게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⑥ 피고가 별지1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또는 표시 부동산 및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