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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91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만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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