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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31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2. 6. 2.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유흥주점 350.15㎡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기간: 2014. 5. 14.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영업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관리비 기타 세금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의 월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6. 10. 10.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유흥주점 350.15㎡를 인도하고, ② 월차임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25.부터 위 유흥주점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만 원(월차임 180만 원 관리비 등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영업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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