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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나200663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들만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1행의 ‘2008. 12. 15.’을 ‘2008. 1.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제외한다. 가.

피고 C가 의도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여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원고의 2018.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 C가 장기보험금 지급 내역서(갑 제6호증의 2) 기재와 같이 2010. 5. 6.부터 2011. 4. 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일당을 수령한 입원일수 167일 중 R병원 입원일수 17일을 제외한 M병원에서의 입원일수 150일에서 제1심법원의 L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상 적정입원일수로 판단된 28일을 제외한 나머지 122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2일의 입원일당 보험금 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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