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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7나59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Y단체와 Z단체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입원 내역 중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입원은 부적정 입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정 입원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7,8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입원개시일 입원종료일 입원일수 적정 일수 부적정 일수 부당이득금 비고 2010-05-06 2010-05-19 14 7 7 595,000 2010-09-05 2010-09-20 16 7 9 900,000 2011-01-10 2011-01-24 15 7 8 240,000 2013-09-10 2013-09-25 16 0 16 1,100,000 2014-09-13 2014-09-26 1,000,000 동일 사고 관련 부적정 입원에 따른 질병간병비 지급 부분 2014-02-10 2014-02-22 13 0 13 2,300,000 2013-12-21 2014-01-06 17 0 17 1,700,000 합계 91 21 70 7,835,000

3. 판단 제1심 법원의 Y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Z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정 입원일수에 부합하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위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가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각 의료기관들로부터 받은 진단에 기초하여 입원치료 외에도 각종 약물처치와 경과관찰 등을 받기도 한 점, 피고가 입원한 기간이 그가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치료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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