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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나21230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기간에 대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입원치료에 대하여 받아간 별지 표 기재 보험금 중 순번 4 내지 32번(단, 순번 15, 18, 20, 22, 24, 31번은 제외)의 보험금 84,6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진정한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원고를 속여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갔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84,620,000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협회 및 Y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중 ‘초과일수’란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순번 제4 내지 32번 기재 보험금 합계금 84,62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제1보험 및 제2보험(이하 합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의 약관에 의하면 동일 병명으로 처음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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