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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나32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3행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를 “손해배상으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8행의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로 고치고, 제1심판결 3쪽 16행의 “취지로 되어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가 전문가로서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비록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등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입원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통원치료를 받을지에 관하여는 환자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가 입원한 기간이 그가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치료 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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