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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10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표 순번 4항의 입원일수 ‘37일’을 ‘29일’로, 순번 6항의 입원일수 ‘149일’을 ‘158일(다만 원고가 입원일수 149일만 인정하여 입원일당 지급)’으로 고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인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9. 1.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보험금 9,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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