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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4나1393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2 기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인정근거]란과 제5쪽 20행, 제7쪽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씀. 제8쪽 4행의 ‘2011. 5. 23.’을 ‘2011. 5. 7.’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제5쪽 19행 끝에 ‘또한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을 받고 시행한 자문에서 원고의 자문의사들은 별지2 기재 중 순번 3의 F병원, I병원(지급액 450,000원), K병원(지급액 510,000원), 순번 4의 I병원, F병원, O한방병원, AK병원, AH의원, 순번 7, 10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순번 3의 AC한방병원의 입원일수 중 9일, 순번 6의 입원일수 중 7일, 순번 8, 9의 각 입원일수 중 각 8일이 과다 입원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를 추가함. 제11쪽 1행의 ‘1회 정도에 불과했던 점’ 다음에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가 입원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담당의사가 전문가로서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인 판단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함. 제11쪽 2행의 ‘사실’ 다음에'및 앞선 원고의 자문의사들의 의견 제시'를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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