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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 사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조상 땅 찾아 주기 소송의 전문가로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서울시 소유로 잘못 등기된 땅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땅 찾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50%를 얹어 주겠다.

소제기 인지대와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소송은 3개월 안에 판결이 난다.

3개월 안에 안 되면 엄마 집을 대출 받아서 라도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카드사, 캐피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총 약 2억 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 받은 1억 7,000만 원 가량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5. 2,000만 원을, 2015. 6. 30. 2,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 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하천 부지 특별법 관련 소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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