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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제 1 범죄] 피고인은 2015. 1. 28.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칠곡군 F에서 물류센터 조성공사를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허가가 3개월 안에 나오니 2015. 3. 1. 경 착공을 할 수 있고, 원금은 2015. 7. 31.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 만약 2015. 7.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토지 담보 대출액이 2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을 통해 채무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F 토지의 매수대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위 물류센터 조성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9. 경 5천만 원, 2015. 2. 11.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 제 2 범죄]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착공 허가를 받았으니, 1억 원을 더 빌려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예전에 빌린 1억 5천만 원까지 한 번에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을 통해 채무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19억 원에 이르는 위 F 토지의 매수 잔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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