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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6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3』 피고 인은 파주시 운 정 C 블럭, 문 발동, 동패 동에서 다가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1채 당 공사비가 5억 원 또는 6억 원 상당임에도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일부로만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공사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었고, 채무가 마이너스 대출 한도액인 1억 원에 육박하는 채무 초과 상태가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2014. 4.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 경 파주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월 3% 씩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또는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선이자를 제외하고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6.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4.6.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월 3% 씩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4. 6.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8.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월 3% 씩 이자를 줄 것이며,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양시 F에 있는 어머니 명의 건물을 팔아서 라도 전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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