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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92』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청송에도 문중 땅이 있고, 영천시 F 소재 땅 약 3만평 가량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법인 명의로 해 놓았고, 경북 감 포에도 약 3만평의 문중 땅이 있다, 땅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대서신협에 G 법인 소유인 경북 영천시 H 소재 토지를 근저당 잡히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땅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 막고 I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과 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부 다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I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0. 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동구 △△ 동 아파트 201동 1055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J 지도를 보여주며 " 경북 영천시 J 임야 253,607제곱미터는 문중 땅 소유이고 내가 문중대표인데, 위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종 중원들에게 3억 원씩 주기로 하고 동의 서를 다 받았으니 개발만 하면 된다, 위 땅을 개발하면 400억 원을 벌 수 있고 돈을 벌면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 투자 하여 큰 기업으로 키워 주겠다, 개발비용으로 4천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K 소유로 피고 인은 위 종중 대표가 아니고, 위 땅은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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