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용인시 기흥구 E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3.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17.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H) 통장을 건네받고, 2016. 3. 15.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450』 피고인은 2014. 4. 초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 부근 ‘K’ 암자 아래에 있는 토지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에게 ‘ 이 땅( 용인시 기흥구 M, N, O, P) 주인으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건축설계 비 3천만 원이 없어 의뢰를 수락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만 완료되면 몇 억 원이 생기니까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1억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 자로 8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