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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94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원신월드가 201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금제1333호로 공탁한 10,857,971원 중 6,7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천우바지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아투어패럴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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