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112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B가 2016.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109호로 공탁한 5,525,803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정보캐피탈대부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