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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5 2015가단871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201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2741호로 공탁한 53,040,000원 중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한준산업플랜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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