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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72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361호로 공탁한 22,517,15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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