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1212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 주식회사가 201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442호로 공탁한 5,7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