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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03440
경매배당금
주문

1. 피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3.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629호로 공탁한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보고,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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