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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4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B 스타 렉스 차량을 속칭 ‘ 대포차’ 로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20. 2. 경 위 차량 앞면의 등록 번호판이 부러지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불상의 간판 집에서, 흰색 아크릴 판에 ‘D’ 새 긴 다음 이를 위 스타 렉스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18.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 번호판 사진

1. 의무보험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 기호 위조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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