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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2 2016고단51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 집에서, 피고인 소유 모닝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 (C) 이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원래의 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번호로 등록 번호판 1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인 소유 모닝 차량에 부착한 다음, 2016. 4. 29.까지 경남 창녕군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제 2 항과 같이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제 2 항과 같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앞 번호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기 호위 조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 위조죄와 등록 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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