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18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ㆍ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C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7. 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C’ 번호판을 출력한 후 비슷한 크기의 철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 1개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공기 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ㆍ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13:30 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매우 불량 하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최근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