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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4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광주 남구 B, 7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명의의 E SM5 승용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고도 위 승용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기 위하여, 등록 번호판 크기로 철판을 재단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라는 글자를 종이에 출력하고 위 글자에 맞추어 검은색 차량 썬팅용지를 오려서 위 철판 표면에 3 겹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자동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다음 운행함으로써 위조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량 등록 번호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 위조죄와 등록 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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