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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69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5.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상 자를 번호판 형태로 재단한 다음 그 위에 검정색 전기 테이프를 이용하여 숫자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C 등록 번호판( 앞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5.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 기호 위조죄와 등록 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 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등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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