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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14 2016고단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3. 2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상호의 공장에서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D 체어 맨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읍 E에 있는 F에 ‘D’ 가 인쇄된 시트 지를 구입하고, 이를 아크릴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전 남 장흥군 B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번호판 위조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 등록 번호판 위조 경위, 방법, 제작자 확인 등)

1. 위조 등록 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행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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