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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0 2014고정8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9. 3. 10:40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친척 E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밀린 임금을 빨리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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