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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1 2012고단3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19.자 및 2012. 9. 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 화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가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나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나 4년 동안 교도소에서 고생했는데, 왜 단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냐, 씨발놈아, E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G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G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G식당’에 찾아와 종업원들에게 그곳에 없던 피해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면서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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