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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4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부터 21:50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21. 21:5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퇴근을 하려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여기 살아야겠다, 못나간다”라고 하며 식당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5분 동안 식당 바닥에 누워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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