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C의 선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D(51 세) 은 C의 선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약 710만 원을 달라고 수회에 걸쳐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18:30 경 조업 장소인 당 진에서 군산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밀린 임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군산에 내려가서 대화를 해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19:0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협해서 라도 이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던 군산시 F에 있는 G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위 G의 집에 이르러, 집 앞 도로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밀린 월급 어떻게 할 거냐,
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딸이 소방공무원 준비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하니 일단 200만 원만 좀 해 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기 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지 니가 뭔 데 나한 테 월급을 줘 라 마라 하냐,
뱃놈 주제에 배타고 있으면 선주가 알아서 줄 텐데 무슨 오두 방정을 떨고 있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시 발 너 잠깐 기다려 ”라고 말하고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차 안에 둔 위 식칼을 가지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에게 “ 시 발, 너 월급 안 주면 지금 너 죽고 나 죽고 하니까 빨리 돈을 줘 라 ”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