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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30 2014고정4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3. 09:00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농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봉고 차량을 주차시킨 후 “일 시켜서 임금 떼먹어서 이 집 지었냐. 네가 사람이냐 개새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더러운 개새끼 약속을 단 한번 이라도 지켜라, E 개새끼야 양아치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어야지 빨리 입금시켜, 임금 안준다고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니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E 양아치 개새끼 거짓말을 밥먹듯”이라고 기재한 종이 4장을 위 차량 창문 안에 부착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5. 09:17경 피해자 E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개새끼야, 인간 같지 않은 놈의 새끼, 너는 내가 밤에 가서 사시미로 배를 떠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014. 6. 30.까지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임금을 정산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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