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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05
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어린이집에 자녀인 G를 위탁한 학부모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육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장인 피해자 E을 포함한 위 어린이집 근무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J, K과 시비가 발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1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신발장을 두들기면서 위 H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면서 옆에 있던 ‘우황청심원’ 갑을 던지고, 함께 있던 피해자 E에게 “원장 년아 대가리 꼴이 그게 뭐냐, 나는 밤잠을 못자고 있는데 저년은 웃는 얼굴로 출근을 할 수가 있어. 원장 년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7. 19. 12:40경 위 어린이집에서, CCTV를 열람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머리 짧은 년, 뚱뚱한 년, 이 두 년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주방 탁자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1. 대화내용,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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